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은 항상 의무가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급금 사용을 확인할 사유가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출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업체 부담 완화"(2025‑09‑26,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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