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자본을 소멸시키는(소각하는) 종류주식입니다.
- 발행 요건
- 정관에 ‘상환주식 발행 가능’ 조항을 명시하고,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상환가능 이익(배당가능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5조).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또는 정관에 위임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합니다.
- 발행 내용은 주권·주식청약서 등에 기재하고 등기(상법 제317조 제3항 제3호)해야 합니다.
-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자산 등으로도 교부할 수 있으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3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