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간주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 간주: 법인 설립 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만료 시점에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 등의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게 됩니다.
청산 종결 간주: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산 종결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