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해산 간주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계속 등기'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청산인 취임 등기: 해산 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거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선임된 청산인이 등기합니다. 이 등기는 해산 간주일 또는 청산인 취임 승낙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 및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회사 계속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회사 계속 등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회사 계속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산 간주된 법인도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해태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해산 간주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