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현금 배당을 결정하면, 배당금 지급 시점에 미지급배당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보통예금 등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배당 결의 시 (주주총회 결의일):
배당금 지급 시:
현금 배당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당받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산입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