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 후에도 기존 법인 도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등기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기 중인 매체'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기존 법인인감카드(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필요),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상호 변경 시에는 새로운 법인 인감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법인인감증명서에 표시되는 인영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호 변경 등기 신청 시 인감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