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임원복리후생 규정에서 '임원'의 정의에 대표이사 및 상근 이사만 포함된다면, 일반 상용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서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등기된 임원(이사, 감사 등)과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관리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용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원과는 법적 지위 및 보수 체계가 다르므로 임원복리후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반 상용직에게도 특정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